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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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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환경 생태적· 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필지단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이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 보전 또는 개발 가능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제4항 및 시행령 제21조
(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국토교통부 훈령 제446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사업목적

”토지적성평가”의 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량적・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자료이다.

사업범위

  •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 수립

수행절차

수행절차

토지적성평가 결과 예시

기본도,등급도,도시계획 조감도 사진